서울거주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보증 받을 수 있다

입력 2014-05-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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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들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 통과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의 소재지역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지 않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손 신청금액을 10억원 기준으로 초과시 신용보증심의회가, 이하시 농신보기금 관리기관(농협중앙회)의 장이 대손을 판정하는 것을 일원화 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을 판정하도록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 과장은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지역 제한 폐지를 통해 가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돼 농림수산물 생산유발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모든 대손판정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위변제가 가능해지고 농신보기금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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