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성남시 공시가격이 평균 21.86% 급등한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과세표준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서민가계의 현실을 겨냥한 공약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3일 1세대 1주택 취약계층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와 양도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제도이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하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주택공급 증가·공시가 상승에 전년比 17%↑주택+토지분 종부세 62.9만명…세액 5.3조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1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6.3%)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종부세 고지'를 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올해부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특정기간에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주택 2채를 소유한 조양도 씨는 주택 1채(A주택)를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조 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B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이므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2주택자(A주택, B주택)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정쟁에 외면받는 국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국민이 꼽은 건 '소통', '정책 발굴·개발', '입법'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2조5000억 원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에서 78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