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9월에 신청해야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
성남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8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398억원, 13.1% 늘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남시는 별도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169억원가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환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부과한 이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종부세·양도세 개편에 고가주택 보유 부담 확대"시가 50억원 넘으면 보유세 증가⋯다운사이징 수요 가능""세제개편 최종안 아냐⋯입법 과정 변경 가능성 지켜봐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세 부담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발표 3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부동산 세금 ‘경기부양 수단’ 활용보수 정부서도 종부ㆍ거래세 완화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은 투기를 막는 규제가 됐지만 시장이 얼어붙자 정반대의 역할을 맡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세금의 역할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였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자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와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나섰다. 이후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국힘, 정부 공급대책에 “숫자 놀음”…장특공제 개편엔 “사실상 증세”오세훈 “재건축·재개발이 현실적 공급수단”…수도권 공급·지방 미분양 ‘투트랙’ 요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여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7.7%↑세 부담 확대에 추가 인상 우려
“부모님 지원 없이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김민수 씨(가명)는 자취를 접고 경기도 용인시 본가로 돌아가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매일 왕복 3시간에 달하는 통학을 선택한 것이다. 집주인은 9월 재계약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주택수→합산가액'에도 기본공제·공정가액 차등 영향종부세 입법의견 2300건↑…'불가피한 비거주' 추가될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2028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해서다.
현재 1주택자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