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간소화’에 대한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적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강북삼성병원을 방문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란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수술·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수입해 공급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9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온라인 중심으로 경제구조 재편, 인공지능(AI)·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공급에 앞장선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K-뷰티(화장품) 세계강국 도약 지원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다이어트, 마스크 제품 등 온라인 유통·판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관련 치료제나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역점 추진과제로 담은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26일 밝혔다.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