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대한해운이 법원에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증시 퇴출 모면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해야 하는 대한해운의 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경 계획안에 담긴 자본잠식 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채권단을 설득시켰다는 분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대한해운 변경
그동안 부실기업들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수년의 기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최단 6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법정관리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폐해를 줄이고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업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생략하고 회생계획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의 수년에서 최단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법정관리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폐해를 줄이고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관리하에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기업회생절차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