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
환송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금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판정부는 원 중재 당시와 같은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됐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가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돌아갔다. 영국 법원은 2월 국민연금을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했다.
다만 당시 영국 법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정부 조치로 보고, 이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다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