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 기본배상비율로 결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는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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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금융회사의 기업문화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면 시행 초기 혼란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상품 설명 등에 관한 금소법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여전히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시중·지방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임직원의
한국예탁결제원이 28일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탁원은 플랫폼 가동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오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시스템은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수년간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대규모
23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투자자’로 바꾸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떨어지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을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로 각각 결정했다. 이번 손해배상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
금융감독원이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다음달까지 차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로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다. 기본배상비율은 55%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금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의 환매 연기가 길어지면서 판매사 삼성생명이 발행사 NH투자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작년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상환이
요양병원 암환자에 입원비 안 줘 지난해 말 중징계금융위, 4개월간 재검토…소비자 보호에 힘 실을 듯
금융위원회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도 이례적으로 3차까지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국내 금융지주사가 주주총회를 마무리 짓고 미래 금융 선점을 위한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올해 주총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며 금융지주사로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기관투자자들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끝내고,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
보험청구 원리금 4분의 1에 불과판매 당시 허위 투자정보 전달 의혹
우리은행이 판매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에 환매 연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펀드를 놓고 허위 정보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무역금융펀드 판매 당시 ‘100% 신용보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에 대해 첫 배상비율이 확정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로 배상비율 60~70%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라임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 중 자산 부실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는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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