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농어촌 지역의 민생지원금 등 혜택을 노리고 대구 군위군으로 허위 주소지 이전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군위군 공무원 20여명 등 40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2026년 1월까지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옮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손녀 A 씨는 외조모 B 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B 씨를 모친인 C씨가 부양하는 것으로 해 B 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허위 전입신고 사례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D 씨는 태안으로 발령났다. D 씨는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