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규제 필요하지만 권력 비판까지 위축시킬 소지""필리버스터 무력화까지 추진…민주주의 위협"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센 논란과 국민적 우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경계 여전…판단 기준은 과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대응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자율규제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변수로 남아 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박사)은 26일 "기후위기의 시대,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시민 인식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강조했다.
진 박사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환경·지속가능성 정상회의(CESS 2025)’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