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외환 당국의 신고 제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이 넘는 잔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코빗, 유튜브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올해부터 가상자산 포함’매월 말 기준 5억 원 초과할 시 신고 대상…과태료ㆍ형사처벌까지 가능“투자자 불이익 막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금융정보분석원,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김주현 “금융회사ㆍ법집행기관 등 의견 듣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 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자금세탁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