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의 의약품 이용 방식도 바꿔놨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 수요를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의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재평가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재평가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신고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의 유효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8종의 유효성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