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폭력조장 교사의 교권 남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95년 교사로 임용된 '폭력조장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급에서 학생끼리 싸움이 일어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지시해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폭력조장 교사' A씨의 교권 남용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 간 싸움을 오히려 조장한 교사가 논란에 중심에 서고 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 싸움이 벌어지자 가해자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조치를 시켜 논란을 빚었다. 종례시간에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후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