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택시운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낸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받은 수입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인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다른 운송 수입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 씨 등 4명이 수원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근로자 측이 맺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이모(53) 씨 등이 파주의 A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2010년 7월 최저임금법 개정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