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보건복지부가 노인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침실면적이 확대되고 입소시설 내 공동공간(거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내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공간을 구성
올 7월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오른 89.1%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0%가 어르신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응답했고, 90.5%는 수발부담이 줄었다고 답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롭게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2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종전 가사지원 중심으로 서비스 하던 것을 개선하여 인지기
보건복지부가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시범운영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맞춰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
정부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늘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지정·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4일 공포돼 내년 2월 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3년만에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3년만에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중앙치매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