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보건복지부가 노인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침실면적이 확대되고 입소시설 내 공동공간(거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내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공간을 구성
올 7월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오른 89.1%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0%가 어르신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응답했고, 90.5%는 수발부담이 줄었다고 답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롭게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2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종전 가사지원 중심으로 서비스 하던 것을 개선하여 인지기
보건복지부가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시범운영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맞춰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
정부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늘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지정·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4일 공포돼 내년 2월 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3년만에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3년만에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중앙치매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왔다. 그러나 다인실 중심 구조와 집단생활, 잦은 인력 교체 속에서 노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어디서 보호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모델이 한국형 유니트케어다.
존엄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관리주치의, 2024년 시범사업 도입…42개 시군구 운영
올해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 구축…2년 후 시행 예정
정부는 올해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8년에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전국적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의 구강 건강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치매 종합 대책에서조차 관련 항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의 치과는 약 2만 곳에 이르지만, 치매 환자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