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구제역,조류독감 대응 강화

입력 2010-12-27 17:30 수정 2010-12-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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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젖소 종축장 추가 분산 설치

내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은 의무적으로 방역을 해야 한다. 구제역과 조류 독감발생을 대비해 가축 분산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천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27일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축산농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소독 및 기록관리의 의무대상은 가축·원유·가축분뇨 운반자에서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과 환경관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상인으로 신고한 사람만 가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축산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축산업 허가 기준은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개 달린 동물),조류 사육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다.

축산농가가 해외 여행 후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추진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발생국 여행 후 질병 발생 시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보상금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의 발생에 대비해서는 축산과학원, 축산기술센터 등 축산관련 연구기관 부지 등을 활용해 종축장을 분산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우는 현재 서산,무주에서 종축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후년까지 경북, 대관령에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젖소는 경기 고양에 종축장이 있으며 내년까지 영양, 천안 에 2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돼지·닭·오리는 지자체 축산기술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종축 상호 교환을 하고 질병발생시 분산시켜 추가 발병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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