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촬영 사진·이력번호 연결…등급 넘어 마블링 분포까지 확인‘민속친한우’ 온라인몰 첫 적용…전국 도매업체로 연계 확대
온라인에서 한우를 주문하기 전 해당 소의 마블링 사진을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1++·1+’와 같은 품질등급만 보고 고르던 데서 나아가 이력번호가 같은 소의 등심 단면을 눈으로 살펴본 뒤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현행법상 젖소도 ‘국내산 소고기’....식약처, 표기 기준과 소비자 인식 차이공영홈쇼핑, 소고기 가공식품 매출 중 ‘한우’ 표기 판매 비중 34% 달해민간홈쇼핑, DNA 검사 등 철저…윤한홍 의원 “중기부 관리체계 재설계해야”
현행 가공식품 표기 기준이 모호해 ‘젖소’ 원육을 포함시킨 제품이 홈쇼핑 방송에서 ‘한우불고기’로 팔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 상
농식품부, 4월 27일~5월 15일 이력제 위반·온라인 의심업체 집중 점검축평원 현장조사 위반 의심 사례, 단속기관 통보 고시 27일 시행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와 등급·원산지 위반을 잡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3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등급 표시 위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거 위반업체와 의심 거래처를 집중 점검해 축산물 부
원산지 거짓표시 38건·이력제 위반 62건…식품표시·위생 위반도 확인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기를 보관하거나 내용물을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축산물 가공·판매·보관·포장처리업소 1천307곳을 합동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49곳을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영업자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