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가기관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300인 이상 대기업 명단 공개

입력 2015-0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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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가산금 확대…최저임금 감액제 도입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관의 명단 공개 기준도 올해 상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업체로 조정된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저조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3년말 기준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지만 헌법기관은 2.54%, 교육청은 1.56%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만 현재 교대와 사범대에 장애 학생이 부족한 점, 장애인 교원 양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을 거쳐 일정 기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고용부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교대나 사범대 진학을 원하는 장애 학생은 중등교육 때부터 직업진로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대·사범대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교내 장애인 학습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직과정 이수지원 방안을 준비하는 등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행정자치부 등은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 장애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하고 경력경쟁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명단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연 2회에 걸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공표하고 있던 데서 공표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공표된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의 절반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체라 큰 기관이나 대규모 민간기업이 소규모 사업체 명단에 묻혀 사실상 명단공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부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규모를 총 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제도도 개선된다. 부담금 산정을 단순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가산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과방식을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로 변경한다.

가산구간은 △미고용 △의무고용률 2분의 1미만 △3분의 4이상~2분의 1미만 △3분의 4이상 등 4단계에서 △미고용 △의무고용률 4분의 1미만 △2분의 1미만~4분의 1이상 △3분의 4이상~2분의 1미만 △3분의 4 이상 등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면 의무고용인원 12명인 기업에서 2명을 고용할 경우 월 부담금이 854만4000원에서 871만원으로 높아져 16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가 적용제외 인가신청을 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0년 2110건에서 2013년에는 4484건으로 늘어났다. 2013년 기준으로 적용제외를 인가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최저 임금의 57.1%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 후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 지원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경증 장애인을 제외,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여성ㆍ고령장애인 고용 유도차원에서는 의무고용률 보다 많은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직업능력개발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인프라도 확충된다. 지자체ㆍ교육청 등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복지 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해 원스톱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인 ‘EDI 행동프로그램’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7%에서 2019년까지 3.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에서 같은 기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 고용률을 작년 기준 37%에서 오는 2017년 40%로,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도 2013년 2.48%에서 같은 기간 2.7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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