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산입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10일부터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한다.
최저 보상기준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의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