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율을 매길 때 모범규준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들은 은행별 연체이자율을 비교해보고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받는 대출연체 이자율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의 최고연체이자율은 평균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최고연체이자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리대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생명보험사와 9개 손해보험사 등 17개 보험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매입 거래를 할때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0%에서 18%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이자율 고시 개정은 주요 7개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평균(17.6%)보다 높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 지연지급 이
시중은행들이 연체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연체가산이율은 구간별로 1%포인트 내외, 최대 연체상한율은 2~3%포인트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
연체가산이율은 하나·외환·신한·국민·제주·전북·농협·우리·광주·부산·경남은행이 연체구간별로 기존 7~9%에서 6~8%로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대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저금리 심화로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등 국내 은행들과 스탠다드차타드(SC),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현재 연 17~21%에 달하는 대출 연체이자율을 다음달 일제히 내린다.
하나, 신한, 우리, 외환 등 4개 은행
은행권 대출 연체이자 공시제도가 단순한 이자율 비교 수단에 그치고 있다. 연체이자율 차이가 최고 10%포인트에 달하는 등 당초 공시 도입 취지인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21%로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나타났다. 연체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