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