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구속 기소…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입력 2017-05-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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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41)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를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취임한 김 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한 지 1년 만에 사직했다. 검찰은 이른 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를 수사해왔다.

고 씨는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도 있다.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고 씨가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에 2억 원을 투자해 업체를 공동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저녁 9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 씨를 체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1시간 30분 가량 버티고 있자, 검찰은 인근 소방서 인력을 동원해 자택 현관문을 열고 고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고 씨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는데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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