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으로 12월 23일까지 실태확인국세 134만명·국세외수입 424만명…경찰청 과태료부터
세금을 못 낸 사정은 제각각이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당장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숨긴 채 버티는 고의 체납자도 있다. 같은 체납자라는 이유로 일괄 독촉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세 정의도, 징수 효율도 높이기 어렵다. 국세청이 체납관
체납자라는 이름표는 때로 너무 성급하다. 외제차를 숨기고 가족 명의 뒤에 숨어 세금을 피한 사람과, 폐업한 가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세금 고지서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을 같은 칸에 넣기 때문이다. 둘 다 체납자다. 하지만 같은 이름표를 붙인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한쪽은 끝까지 쫓아야 할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아줘야 할 대상이
창업 2년 미만 15~34세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공제·감면 오류 먼저 확인해 수정신고 안내…세금교실도 연계푸드테크 현장선 증빙·법인전환·전통주 신고 애로
창업 초기 청년에게 세금 문제는 매출만큼이나 빨리 닥치는 현실 문제다. 외주 인력과 거래하면 증빙 문제가 생기고, 직원을 쓰면 원천세 신고가 따라붙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혜택이 큰 제도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