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