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2위 재정대도(大道) 경기도의 금고 이자율이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도내 31개 시·군 간 격차도 1%p를 넘어, 같은 경기도민이면서도 세외수입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12개월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정부금고 이자율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 정기예금 금리가 전국 광역지차체 중 전남도가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13일 금리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3개월 이하 정기예금 금리' 2.27%로 전국 5위였다.
이어 '6개월 이하 정기예금 금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과 관련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1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1금고 기업MMDA 3.54%⋯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아
서울시가 지난달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금고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금고 운영 이래 처음으로 약정 금리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법인일수록 국민의 실망은 크기 때문에 더욱더 싸늘한 시선이 모아지게 된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조직경영의 결과는 대개 회계정보에 투영되어 흔적으로 남는다. 공익활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공익법인이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회계 책임관은 본청·의회·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10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간 반면,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 가운데 신해철법은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