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고 기업MMDA 3.54%⋯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아
서울시가 지난달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금고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금고 운영 이래 처음으로 약정 금리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법인일수록 국민의 실망은 크기 때문에 더욱더 싸늘한 시선이 모아지게 된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조직경영의 결과는 대개 회계정보에 투영되어 흔적으로 남는다. 공익활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공익법인이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회계 책임관은 본청·의회·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10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간 반면,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 가운데 신해철법은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