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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