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가능해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해지"… 140억 CB 투자도]
[지분변동] 두 차례 상장폐지를 모면한 바이오 기업 파나진의 최대주주가 의결권 공동보유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했다. 회사측은 최근 경영 정상화에 따른 홀로서기 수순이라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파나진은 김성기 대표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기존 23.31%(625만5010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보수 시스템에 변화가 일고 있다.
미국 기업의 주주들이 ‘급여에 대한 주주 발언권(say on pay)’을 행사해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주주들은 인수·합병(M&A)으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주는 거액의 퇴직금과 스톡옵션 등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으며 회사에
소액주주 연합이 적대적 M&A를 선언한 제다가 7일까지 매수해야 임시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식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7일 한 M&A업계 관계자는 “제다의 임시주총을 앞두고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7일까지 매수해야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다의 소액주주 연합이 적대적 M&A를 선언한 가운데 이 날까지 매수해야 임시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오후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후 2시9분 현재 제다는 전일대비 215원 오른 3475원에 거래중이다.
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사가 임시주총 의장을 맡는다. 지분이 각각 50% 확보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
‘황(黃)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현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전략 총괄 책임자)의 처남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스닥기업이 소액주주들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황 전 사장의 장인과 처남이 각각 회장과 대표이사로 있는 케이씨피드 소액주주연합은 대표이사 부인의 위장취업과 사업권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회계장부열람등을 통해 확인
젠컴이앤아이는 8일 이영민 등 주주 5명이 이사 및 감사 선·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총을 소집한 주주들 가운데 이영민, 김정신, 최신숙 씨는 지난 7월 젠컴이앤아이가 실시한 40만여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이다.
당시 유상증자와 관련한 소액공모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감자 비율을 놓고 회사 측과 주요 주주들이 대립하고 있는 코스닥기업 솔빛텔레콤에 주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보 5월 16일, 5월 29일 기사 참조)
5.48%의 지분을 보유한 4대주주가 회사 측의 감자 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동안 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3대주주와 공동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