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기사회생’ 파나진, 최대주주 연합전선 깼다

입력 2014-04-08 08:48 수정 2014-04-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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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4-08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홀로서기 가능해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해지”… 140억 CB 투자도

["홀로서기 가능해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해지"… 140억 CB 투자도]

[지분변동] 두 차례 상장폐지를 모면한 바이오 기업 파나진의 최대주주가 의결권 공동보유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했다. 회사측은 최근 경영 정상화에 따른 홀로서기 수순이라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파나진은 김성기 대표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기존 23.31%(625만5010주)에서 15.24%(408만6452주)로 8.07%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해지로 인한 특별관계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6월 김 대표는 박준곤 전 각자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개인주주인 김명철, 조만호, 정영식, 디베스트인베스트 등과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을 맺고 이들을 특수관계자로 포함시켰다.

당시 김 대표의 지분율은 16.45%로, 박 전 각자대표와의 지분율(16.08%) 차이가 미미함에 따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지분을 끌어들여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을 맺은 것이다.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주력인 CHQ(냉간압조용 선재) 사업 중단 등으로 두 차례 상장폐지 고비를 넘은 파나진은 지난달 인터베스트와 에이티넘인베스트 등으로부터 140억의 전환사채(CB)를 투자받고 최근 기사회생 했다.

인터베스트는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으로 60억원 규모의 파나진 CB를 인수했다. 인터베스트는 같은 펀드로 지난 2011년 파나진의 100억원 규모의 CB를 인수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상폐 위기에 몰린 파나진에 유상증자를 통해 5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에이티넘팬아시아투자조합’과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으로 각각 40억원 규모의 파나진 CB를 인수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유명 투자가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의 사모펀드다.

회사측 관계자는 “최근 경영권이 정상화 됨에 따라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이 없어도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을 해지한 것”이라며 “공동보유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특수관계자 지위에서 벗어난 것일 뿐 개인주주들은 여전이 해당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베스트와 에이티넘인베스트 측이 분자진단 분야 등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금 가운데 120억원은 지난 2011년 인터베스트를 대상으로 발행한 CB를 차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2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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