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 시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 정부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일시적 2가구와 농촌·저가주택을
서울시가 세입자 금융비용 지원에 나선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세입자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율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세 완화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
지난해 공동주택 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하고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종부세(조정)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해 당과 정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공시가격 1년 새 19% 올라다주택 세율도 3.2%→6.0%아파트 매매 줄고 증여 늘어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
올해 전례 없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은 집값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이 한꺼번에 겹친 탓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진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다. 1인당 소유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액 계산 후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반영을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당시 국내에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세금 절세 효과가 큰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 구매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적정시점에 단독명의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 문이 열린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상향돼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 시가 15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시가 1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정부와 여당이 고령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당정에 따르면 이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며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빠졌다.
이에 따라 다시 입법해도 올해 안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합의하면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안'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