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입력 2021-12-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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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 원 상향으론 국민이 과세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세 부담은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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