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현역 고위장교들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