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관리·감독 규정 등 골자다.
DAC8은 미카 법안의 과세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법안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교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AC8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침은 EU 내 기업 뿐 아니라 EU 고객에게 가상자산 및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