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일부터 입법예고…수사·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준 구체화폭언·반복 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정지…비용 미납자 신규 청구 제한
정부가 공무원 징계 결과와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도 좁힌다. 폭언·욕설을 담은 청구는 종결하고,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과 '공무원판 구하라법' 등 5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
기아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노조 배척 시비에 휘말렸다.
기아차 미국 공장 직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4명의 경력자가 기아를 상대로 지난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진정인들은 자동차 분야에 오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있는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이라는 이유만으로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