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250억 원(42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한다. 이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
국토해양부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제외한 연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정해 서민에게 지원돼야 할 기금이 오히려 상여금 비중이 많은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 증권사 직원 A씨는 2008년 총소득이 1억7000만원(성과급 1억4200만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