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고액 연봉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입력 2011-06-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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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제외한 연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정해 서민에게 지원돼야 할 기금이 오히려 상여금 비중이 많은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 증권사 직원 A씨는 2008년 총소득이 1억7000만원(성과급 1억4200만원)이지만 급여소득은 3천만원에 못미쳐 지난 2009년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4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는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성과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소득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과급 비중이 많은 연봉 1억원 이상 증권회사 직원이나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에 226억원(438건)의 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소득 2분위까지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상여금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소득 3분위 이상인 사람에게 4974건(대출금 1309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6만5346건(대출금 2조5444억원)이 당초 저소득ㆍ서민계층을 지원하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을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민주택채권 매수 전담 증권사들이 담합해 매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신고시장가격을 제출, 채권매입자들이 약 886억원의 손해를 본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제재 방안을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30만6179명의 자료를 분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전세주택에 전입하지 않거나 전입 후 3개월 내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는 등 허위 서류를 이용한 전세자금 사기대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고 보금자리론 금리를 손익균형금리보다 높게 유지해 저소득ㆍ서민층의 주택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합리적인 금리결정체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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