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의무로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의 부담이었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방침이다....
법정 계량기로 지정되면 계량 오차를 1% 이내로 줄이고 이를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충전기만 시중에 보급될 수 있다. 국표원은 충전기제조업체가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도 다음 달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업계에선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한 것은 최근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충전기의 정확성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ㆍ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사용할 수 없어 계량 정비 필요성이 더 컸다.
국표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충전기제조업체 역시 전보다 쉽게 제품...
요금 계량의 정확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차 충전기제조업체는 개발제품 성능 평가는 물론, 제품개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기술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량계를 부착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기능을 가질 수 있어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