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지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올해 초 이 총재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 법”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고 위원장과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3일 고 위원장은 이 총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 고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이 총재를 만난다.
이번 만남은 고 위원장의 취임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장은 3일 만남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앞서 고 위원장은 한은 금융통화위원 시절 가계
가계부채·자산버블 등 금융불균형 보조맞출 듯·전금법 문제 해결도 관심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회동한다. 고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은 지난달까지만해도 한은 총재와 한은 총재 추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손발을 맞춰왔었다. 고 위원은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추가적인 미등록 선불관리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불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완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업체의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는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다”라며 “회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준수함은 물론, 전자금융관계법령과 지침에
100만 회원의 포인트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결제업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자 전자금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은 예금 성격
“빅테크 기업과 지방은행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설되고 이들이 은
예탁금 절반만 은행 예치 규정 소비자 피해 불가피당국, 전액 외부 예치 검토…65개 선불업체 재점검
‘머지런’(머지포인트와 뱅크런의 합성어) 사태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엉성한 법망으로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으로 노출시켰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이용자 예탁금 중 50%만 은행 등의 관리기관에 예치할 것을 규정하면서
한은·금융위간 전금법 갈등에 당초 올 1월말 임기만료 시점대비 반년 미뤄져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에 유상대(사진·58세)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선임됐다.
23일 주금공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상대 전 부총재보가 이르면 다음주초 주금공 부사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통상 3년씩 맡아왔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권은 빅테크 기업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물살을 탈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국회 토론회서 민·관·학 공감대네이버 “빅테크 특혜 아냐” 항변금융권 “공정 경쟁 틀 마련돼야”
“국내외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
‘디지털뉴딜’ 전금법 국회 표류계좌·송금 라이선스 도입 발목금융권 “빅테크 위한 법” 반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금법이지만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기존 은행-빅테크 업체 갈등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없어서다. 전금법의 국회 표류에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사업 영역을 확장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불발된 가운데 ‘동일 산업 동일 규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으로 신설된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여ㆍ수신, 내국환 업무 등 기존 금융사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금융 관련 법상 금융사로 인정이 되지 않아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규제
금융위, 빅테크 관리 권한 가져한은서 ‘개인정보 침해’로 반발노조까지 가세 이달 처리 힘들듯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핵심 쟁점인 빅테크 거래 외부청산 의무화를 두고 ‘빅브라더’ 논쟁을 벌여온 두 기관의 갈등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국회 공청회 ‘빅브라더’ 공방 한은 측 전문가 “전례없는 입법”금융위 측 “고객 보호 위해 필요” 개인정보위도 사생활 침해 우려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부른 ‘빅브러더’ 논쟁에 "빅브러더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 결의 및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는 “경제·금융생활의 편의·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전하는 반면, 한은은 ‘빅브라더법’이라고 일갈한다. 의견조율은 실패하고, 이제는 국회로 옮겨가 공청회에서 일전을 남겨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금법 통과는 빠른 시일내에 통과 시키고 세부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배진교 의원ㆍ시민단체 전금법 개정안 두고 '특혜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