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라면서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