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인허가 기간 단축·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與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정부가 지난 8월 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반복돼 온 부동산 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구조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금을 시장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의 형평성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세제개편에 '요건 충족' 상생임대인 날벼락'임대료 5%↑' 2027년까지 처분해야 특례"도입할 땐 장려하더니…바꿀 때 출구는 열어줘야"
“상생임대 특례를 계속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새로 바꿔야 한다면 그 전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특례 요건을 채우고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주택수→합산가액'에도 기본공제·공정가액 차등 영향종부세 입법의견 2300건↑…'불가피한 비거주' 추가될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2028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해서다.
현재 1주택자와
정부가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자산관리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문의는 많지 않지만, 은행권에서는 연말부터 매도·증여·갈아타기 관련 상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