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