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상속과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새로운 상속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절차가 간단하고 분쟁 위험이 적어 자산이 많은 50~60대 세대를 중심으로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관식 신탁전문가(우리은행 신탁부)는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과거보다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유언장을 작성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 부모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혹은 '유언장 내용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 걱정이 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작성자가 갑작스럽게 죽은 다음 유언장 존재 사실이 밝혀지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맹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법 10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