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장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

입력 2021-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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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유언장을 작성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 부모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혹은 '유언장 내용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 걱정이 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작성자가 갑작스럽게 죽은 다음 유언장 존재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언장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유언의 여러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성자가 밝히지 않는다면 누구도 유언장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믿을만한 지인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유언장을 맡긴 지인이 실제 작성자가 죽은 다음 작성자의 뜻대로 유언장을 잘 전달해 줄지 문제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비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언장 보관 문제 때문에 얼마 전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기관인 법무국에서 유언장을 보관해 주고 있다. 법무국에서 약 4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데, 보관 신청은 유언장을 작성한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법무국에 신청해 유언장을 열람할 수 있다. 작성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실제 집행이 될 때까지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고, 자필증서 유언장의 필적이 실제 명의자의 필적이 맞는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작성자가 직접 국가기관에 유언장을 맡기고 국가기관에서 유언장을 보관해 준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장은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적고 전문가인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나중에 효력이나 집행과 관련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작성에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지만, 보관이나 효력과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보관해준다면 이러한 문제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보관이나 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유언장 작성자의 입장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유언장 작성 이후 유언장 내용과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법은 유언장 작성 이후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 철회 의사표시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유언을 철회한다고 말만 해도 유언이 철회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처럼 유언자가 유언 이후 별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들이 나중에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했다고 주장할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언자는 유언한 이후 유언을 한 재산과 관련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이나 유언 등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있는데, 유언 철회와 관련한 내용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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