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호가가 한꺼번에 2억 원 가까이 뛰니 전셋집 찾는 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집주인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피해자가 되긴 싫다는 입장이다. 이 일대 전세 거래는 이미 뚝 끊겼다.”(경기도 과천 K공인 관계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하루 이틀새 전세 보증금은 2~3억 원이 훌쩍 뛰었으며, 그나마도 전세집을 찾지 못한 임차인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전격 시행된 지 첫 주말, 강남 일부 단지는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31일 속전속결로 본격 시행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집주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가 이날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사실상 시행에 들어간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 소식에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