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입력 2020-08-02 17:00 수정 2020-08-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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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찾기도 어려워…전문가들 "시장 안정위한 추가 조치 필요"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하루 이틀새 전세 보증금은 2~3억 원이 훌쩍 뛰었으며, 그나마도 전세집을 찾지 못한 임차인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전격 시행된 지 첫 주말, 강남 일부 단지는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며 시장이 마비됐다. 강남 대표 학군지인데다 전세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세수요가 많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4424가구 중 전세 매물이 '0'건이다. 최근 2~3달간 은마파트의 평균 전세 거래 건수는 40건 정도였다.

인근 H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매물이 없어 중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차3법 시행된 초기여서 집주인들도 몸을 사리면서 문의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경우 임대차법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6.17 대책까지 겹치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강남 신축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동구 고덕동 J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그라시움 등 신축 단지에서도 매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 단지의 경우 임대차법 도입 전부터 전세가격은 오르고 매물도 구하기 어려워 전세가격이 한 두달 사이에 2억 원이 뛰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지만 세입자도 마냥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세 계약 연장으로 매물잠김이 극심해져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증액을 동의해주지 않는 등의 '꼼수'를 고민하는 집주인도 나오고 있어서다.

마포구 공덕동 M공인 측은 "이 일대에선 출퇴근이 편한 역세권 단지를 고집하는 세입자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려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발생하거나 매물잠김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경우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더 치솟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하든지, 직장에서 더 먼 곳으로 밀려나가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민간임대의 재고량 축소가 우려돼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바우처 같은 임대주택 보조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 균형을 위해 세입자 퇴거 및 재계약 거부 사유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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