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등록 임대사업자 8538명 전월 대비 24%↑…국토부 “관리 강화 방침”

입력 2018-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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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집을 늘리는 현상이 포착된 8월, 임대사업자도 실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임대등록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7%, 전월 대비 21.2% 증가했다.

8월 등록자를 포함하면 현재 총 34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지역에서는 8월에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 순으로 등록자가 많았다. 경기도에선 고양시(321명),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순으로 증가했다.

전국에는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3000채다.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채), 경기도(7073채)에서 총 1만5817채가 신규 등록됐다. 이는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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