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14일 시행

입력 2025-05-0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9~13일 시범운영을 거쳐 14일 시행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때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보증 기간에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48,000
    • -0.48%
    • 이더리움
    • 4,536,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1.09%
    • 리플
    • 3,036
    • +0.16%
    • 솔라나
    • 197,500
    • -0.4%
    • 에이다
    • 621
    • +0.65%
    • 트론
    • 426
    • -1.39%
    • 스텔라루멘
    • 36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60
    • -0.56%
    • 체인링크
    • 20,620
    • +0.49%
    • 샌드박스
    • 212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