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가지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법
◇ 금리 사상최저... 고정금리 대출자 '분통'
금융당국 정책적 유도로 4명 중 1명꼴로 고정금리 대출... 연간 수백만원 손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만에 또다시 인하하면서 시중금리가 점점 하락하자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지난달 딸아이를 출산한 직장인 여성 A씨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난감한 일을 겪었다. 이름을 '별이 반짝이는 기운'이라는 뜻의 '혜인(暳絪)'으로 지었지만, '기운 인(絪)'은 이름용 한자가 아니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기운 인'자는 한국 산업규격으로 표준화된 글자로, 이미 일
딸이 둘째 아들을 낳았다. 사돈댁에서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을 알고 한자깨나 아는 유식한 사람으로 보고 아이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친할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지어야지 어떻게 외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느냐고 손사래를 쳤다. 첫 번째는 친할아버지가 지었으니 두 번째는 외할아버지가 지어보란다. 외할아버지에게 작명을 부탁하다니 시대가 많이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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