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사용하는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벌써 9번째 개정, 왜?

입력 2014-10-21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사진=뉴시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가지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한자 2381자를 추가했으며 이번에 추가된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처음 신설돼 2731자가 채택됐다.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산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편의성 목적으로 지정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금까지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없는 글자는 한글로 써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차례 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 왔다.

대법원은 이번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에 대해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으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83,000
    • -0.71%
    • 이더리움
    • 3,675,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427,200
    • -0.81%
    • 리플
    • 2,045
    • -0.54%
    • 솔라나
    • 164,100
    • -0.55%
    • 에이다
    • 369
    • +6.34%
    • 트론
    • 455
    • +0.22%
    • 스텔라루멘
    • 293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0.26%
    • 체인링크
    • 18,840
    • -2.59%
    • 샌드박스
    • 93.47
    • -8.3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9
    • 2 zipcoin zk 인기지수 273
    • 3 Papertrade 인기지수 272
    • 4 Dolphin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20.1M · 유통량 53% D-17
    • Scroll $2.7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