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도적체류자 건강보험 마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방침

입력 2015-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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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수용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거주·경제활동 등을 위해 체류를 허가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체류를 허가한 것"이라며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인도적 체류자는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처벌 등으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시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지역 건강보험에는 가입이 안 돼 직장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3년 11월 복지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들어 "인도적 체류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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