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신안 염전 생산 소금 사례로 들어디지털 플랫폼 규제ㆍ노란봉투법 우려 표명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미국의 태평염전 수입 금지와 관련해 이를 해제하는 조치에 나선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달 3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이유로 전라남도 신안군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 염전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천일염 제품은 모두 억류된다.
강제노동 제품이란 이유로
‘낮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가진 국가가 통상관계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어 왔는가?’
미국과 유럽은 오랜 기간 국제통상과 노동기준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런 국제사회의 깊은 고민은 이미 18세기 말부터 존재해 왔다. 이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국 처리를 위해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