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른 TF와의 연계로 일정이 미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간단한 사안들을 조정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전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사용자의 불편과 책임 부담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사전절차·처벌중심 방식인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가능이니셔티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22일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맞아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혁신성장에 경제 정책의 중점을 두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인도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5분 동안 예정에 없던 별도 만남을 통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논의했다. 삼성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개인정보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페이스북 사태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빅데이터가 미래 산업에 미칠 엄청난 파급력을 감안할 때 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의 족쇄를 풀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해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인지, 개인임을 알 수 없게 한 비식별화된 정보인지 정도만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EU)처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로 세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네티즌들이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 정보를 분석, 사용자들의 동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디렉토리 검색사이트(directory.search.daum.net)를 정식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다음 디렉토리 내 등록된 모든 사이트들의 순위 및 통계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사이트 정보만을 제공했던 일반적인 방식을 탈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