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단 결정적 역할? '이석기 내란음모ㆍ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선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데 대해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알려진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약식 의원워크숍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언론 보도대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사실이라
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