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결심 공판...검사, 징역20년ㆍ자격정지10년 구형 [상보]

입력 2014-02-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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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결심 공판

▲사진 = 뉴시스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 구형 소식에 네티즌은 “결심 공판 이석기, 20년 구형? 정말?”, “이석기, 검찰 구형 정말 쎄다”, “이석기, 3년 정도일 줄 알았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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