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가 품목허가 취소됐다. 현재 메디톡스가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메디톡신 4개 용량(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과 코어톡스, 이노톡스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 4개 용량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노톡스까지 품목허가 취소했다. 이로써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 품목이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현재 메디톡스가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메디톡신 4개 용량(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과 코어톡스, 이노톡스인데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 4개 용량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노톡스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함으로써 메디톡스 보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메디톡스는 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승소하면서 그간 소송으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스가 2010년 이후 이어오던 성장세를 되찾고 보툴리눔 톡신 1세대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한다.
메디톡스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이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는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최근 시판허가를 받았다.
메디톡신은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에 성공하며 이슬람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가 내려진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와 주요 임원을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킴스 측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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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취소…'무허가 원액 사용, 시험 결과 조작'
국내 자체 개발 제품인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 제품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국내 대표 보툴리눔 톡신 기업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안팎의 어려움에 둘러싸인 메디톡스가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가 해당
국내 대표 보툴리눔 톡신 기업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안팎의 어려움에 둘러싸인 메디톡스가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톡신은 2006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메디톡스의 간판 품목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연결 매출 2066억 원
국내 토종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허가 후 14년 만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을 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
18일 국내 증시 키워드는 #메디톡스 #삼성전자 #삼성중공우 #셀트리온 #빅텍 등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취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는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일자는 25일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3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3개 품목으로 오는 26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를 앞두고 메디톡스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청문회는 식약처의 최종 결정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다.
4일 식약처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열릴 예정이던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청문회를 연기했다. 청문 주재자의 갑작스런 신변 문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청문 주재자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예고를 받아든 메디톡스가 청문회에서 회사의 입장을 밝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결정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다.
4일 오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청문회가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청문회에는 메디톡스 관계자와 식약처 관계자가 참여한다.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허가 취소가 예고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관련 공익신고인 측이 메디톡스의 입장문을 전면 반박했다.
공익신고 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는 21일 반박자료를 통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받을 때부터 안정성시험결과 등을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러한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
하나금융투자는 21일 메디톡스에 대해 품목 취소와 이에 따른 매출 급감 등 최악이 경우는 발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3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낮췄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자는 작년에 발생한 인보사 사태와 연결, 최종적으로 승인취소 및 메디톡스의 거래정지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주력제품 '메디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즉각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기업 가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17일 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100단위·150단위에